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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9/8일부터 신청

by 구리꾸리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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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9/8일부터 신청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사람들은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이다.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줘.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다.

 

<목차>

1.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2. 평택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3.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평택시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자체 예산 182억원을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과 미취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금 예산이 화성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평택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재난지원금 공고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예산 1200억원도 함께 확정돼 시민들에게 25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시는 경기도와 함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19억원도 추가 확보했다고 하였다.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1년 9월 8일(수) 09:00 ~ 10월 29일(금) 18:00까지

지원대상
2021년 7월 12일 이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적용 사업장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 콜라텍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놀이공원,키즈카페) / 실내체육시설(GX류)(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제외대상
- 2021년 7월 1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시설,
※ 지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조치,
- 신청일 현재 휴‧폐업을 한 사업자,
- 2021년 7월 1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
- 2021년 7월 11일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평택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미취업청년 등에게 추석 전에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0만원 :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 업소 728곳,
- 70만∼140만원: 음식점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제한 업소 1만4136곳,
<학원‧교습소 : 700,000원(업체당)이며, 독서실‧스터디카페 : 1,000,000원(업체당)이다,>
- 50만원: 코로나19 여파로 고교나 대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2500명에게 취업장려금

정 시장은 “지난달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였다.

지급방법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고 한다.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기간 내 상시접수 (평택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특별경영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업로드)

▶평택시 재난지원금(특별경영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접수

2021년 10월 12일(화) ~ 2021년 10월 29일(금) 09:00 ~ 18:00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방문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미접수, 12시~13시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임장 1부(공동대표 및 대리신청 시)'
- 신분증(신청자 및 위임자, 공동대표1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첨부한 위임장 제출'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모두 제출'

유의사항
1. 부정·중복수급(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등) 환수 조치'
2. 공고내용(지원대상, 기간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따른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하며, 별도 확인이 필요할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처 : 031-8024-5000(평택시 민원 콜센터')

평택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전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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