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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2월 7일 부터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시행 첫주는 5부제로 시행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확인후 해당되는 일자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5부제가 끝난 2월 12일~ 3월 6일 까지는 전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이란, 지원혜택, 신청방법, 신청서류)
▶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신청방법, 확인 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지원 대상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임차 사업장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이전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3월 6일 일요일 24시까지.
▶ 신청 5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7일(1·6), 2월 8일(2·7), 2월 9일(3·8), 2월 10일(4·9), 2월 11일(0·5)
▶ 온라인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과정
-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상호 및 대표자 이름 등 입력
- 심사 : 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결정 : 국세청, 카드 3사 등 매출 자료 확인
- 지급 : 지급 후 문자 통보
▶ 현장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 3월 4일 금요일 17시까지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 방법 : 신청서 등 작성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
♠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장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 사업장 증빙 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현장 접수 서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수령나이, 조기수령주건,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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