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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by 구리꾸리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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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2월 7일 부터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시행 첫주는 5부제로 시행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확인후 해당되는 일자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5부제가 끝난 2월 12일~ 3월 6일 까지는 전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이란, 지원혜택, 신청방법, 신청서류)

 

▶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신청방법, 확인 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지원 대상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임차 사업장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이전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3월 6일 일요일 24시까지.

 신청 5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7일(1·6), 2월 8일(2·7), 2월 9일(3·8), 2월 10일(4·9), 2월 11일(0·5)

 온라인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과정

  1.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상호 및 대표자 이름 등 입력
  2. 심사 : 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3. 결정 : 국세청, 카드 3사 등 매출 자료 확인
  4. 지급 : 지급 후 문자 통보

 현장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 3월 4일 금요일 17시까지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 방법 : 신청서 등 작성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장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 사업장 증빙 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현장 접수 서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수령나이, 조기수령주건, 납입기간)

 

▶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비용, 신청자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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