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센터 (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확인,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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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인데, 즉 나라에서 일부 집값을 부담하여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가구 제한 없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면 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고, 대상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그리고 LH청약센터에서 임대공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격조건과 가구당 월평균소득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이 입주가 가능하며, 또한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중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분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접수기관
신청 접수기관은 대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며, 보증거절자는 지원기관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리스트에서 입주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본인이 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외에 추가적으로 기타서류는 해당시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 세대구성확인서(한부모가족)이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선정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신분들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비속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임대공고 확인
LH 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첫 화면에서 매입입대, 전세임대의 임대정보를 선택하시면 전세임대, 매입임대, 집주인임대 등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임대공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한 자격조건과 위치, 임대료와 임대조건, 지원한도액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하기까지 바로 가능해서 아주 쉽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한 세부자격조건과 지원한도액까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한데, 자격에는 공통신청자격과 1순위, 2순위까지 잘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LH 청약센터 (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확인,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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