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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by 구리꾸리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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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LH국민임대아파트 란?

2.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3.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입주자격

 

국민임대는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제공하고있는 주택이며,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장점으로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2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집을 소유할 여건이 안되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임대아파트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란?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급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한 종류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특성상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주택을 소유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이며,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에는 지자체,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과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된 택지에 하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 보니 소형평수 위주로 건설되고 있으며,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로 10평에서 20평 사이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2평이나 25평 같은 최소 평형으로도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26㎡, 36㎡, 46㎡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국민임대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2년마다 갱신 계약하는 방식으로 보증금과 월세만 내시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 수도 있겠지만 국민임대는 특성상 분양전환 특혜는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며,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아래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간편하게 아래의 링크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2.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이 뜨고 왼쪽 하단 파란색 바탕색에 있는 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LH국민임대 주택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목록에서 국민임대 클릭하여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국민임대아파트 목록이 나열되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좀 더 편히 보실 수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공고문도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평수 등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입주자격

입주자격

▶ 성년자
일단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이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 주거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 부모가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경우에 신청 가능
공급 신청자가 속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며,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입주조건
​▶ 소득 세부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 수 대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되어있는데요. 2021년 LH주택공사의 공고를 기준으로 3인 4,368,364, 4인 4,965,944, 5인 4,965,944, 6인 5,175,553원 이하가 해당하고 1인과 2인은 각각 90%와 80%를 반영하고 있으며,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는 태아도 포함되고,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0,000원이며, 부채는 총자산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24,970,000원 이라고 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데 금융자산, 금융 부체의 산정 시점은 조사 기준 일로 하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LH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 나오는 입주조건은 매번 다른건가?
아마 LH공사의 아파트에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매번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읽어보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LH주택공사에 올라오는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보시면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 소유주택수, 자산 등에 관한 부분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은 비슷한데 LH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자주보다보면 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데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천천히 모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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